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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대상 업종 및 2025년 변경사항 총정리
공중위생관리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특정 업종에 대해 위생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다양한 업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와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1.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 업종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숙박업 (호텔, 모텔, 여관 등)목욕장업 (공중목욕탕, 찜질방 등)이용업 (이발소, 이용원 등)미용업 (헤어샵, 피부미용실, 네일숍 등)세탁업 (일반 세탁소, 코인세탁방 등)위생관리용역업 (건물청소, 소독업체 등)태닝업 (태닝샵)목욕장 병행 이·미용업이 외에도, 지역별 조례나 규칙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는 ..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