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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활속 달라진 주요 시행 법령

by 헬로우파르페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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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법령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1월 1일)

  •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총소득 기준금액이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월 14일)

  •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동의 의무화: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일: 3월 15일)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시 보상: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한 경우,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4월 23일)

  •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사전 통지 의무: 체육시설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일: 4월 23일)

  •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도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5월 15일)

  •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도로교통법 (시행일: 6월 4일)

  •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7월 1일)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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